앰배서더 호텔 그룹은 선택받는 앰배서더가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앰배서더 호텔 그룹은 ‘최상의 가치를 제공하는 hospitality 리더’라는 비전 아래
고객, 직원, 파트너 그리고 사회로부터 제일 먼저 ‘선택 받는 앰배서더’가 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들이 지켜야 할 올바른 가치판단 기준과 행동 원칙이 될 수 있는 윤리경영 행동지침을 정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및 부정비리 사실에 대한 제보를 접수 받고 처리합니다. 실명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비공개방식으로 처리 됩니다. 단, 익명으로 제보된 경우 조사가 되지 않거나 처리결과가 통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보유형

1금전, 금품 또는 향응의 부당한 요구나 제공사실

2직권 오/남용 및 청탁

3불공정 거래 행위

4기타 앰배서더 그룹 윤리경영 위반행위

제보방법
- 인터넷 제보 : 제보하기
- 전화제보 : 02-2270-3960
- E MAIL : groupaudit@ambatel.com
- 우편접수 : (04618)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287 앰배서더 서울 풀만 3F 그룹감사실

제보자 보호

1비밀보장 : 제보자 동의 없이 제보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신분보장 : 제보, 진술 및 자료제출 등의 이유로 거래관계 또는 소속부서로부터 불이익이나 차별에 대해 보호합니다.

3책임감면 : 제보와 관련하여 제보자의 과실 또는 오류가 발견된 경우 해당 제보자에 대해 징계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정의

윤리경영이란 고객, 직원, 주주, 협력회사, 지역사회, 국가와 환경 등 포괄적인 이해관계자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자각하고 이를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중요한 원칙으로 적용하는 경영방식입니다. 이에, 앰배서더 호텔 그룹은 회사경영 및 기업활동에 있어 기업의 핵심가치와 함께 "윤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모든 업무활동의 기준을 "앰배서더 윤리규범" 에 두어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업무 수행을 추구합니다. 앰배서더 호텔 그룹은 차별화된 기업문화, 윤리경영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여 성과와 가치를 함께 나누고,"고객, 직원, 파트너, 사회”로 부터 제일 먼저 선택을 받는 앰배서더가 되고자 합니다.

목표

대내외적으로 이해관계자와의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 건전한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고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며 더 나아가 뿌리가 있는 존경 받는 기업으로 존재하기 위해 윤리경영을 앰배서더 임직원 업무활동의 지침이자 기본 정신으로 삼는다.

윤리헌장

앰배서더는 인간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고객의 기대치를 초월하는 서비스 가치창출을 실현하여 사회에 공헌하는 “관광산업의 선도기업”을 지향한다.“서비스 가치창출을 통한 관광산업의 선도기업”은 앰배서더 대사 각자가 최고의 윤리가치를 공유하고 한 방향으로 실천할 때만이 가능하다. 이에 우리는 경영이념과 앰배서더 대사의 정신을 바탕으로 앰배서더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모든 앰배서더 대사의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

적용범위

이 행동윤리강령은 앰배서더가 임직원과 사업 파트너 및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지켜나가야 할 원칙들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다. 따라서 행동윤리강령은 우리 회사의 경영진과 직원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이 행동강령은 또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협력 회사와 관계회사는 물론, 여러 분야의 사업 파트너들에게도 권장되어야 하며, 기존 또는 신규 협력 회사를 평가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
  • 제 1장

    고객(외부)에 대한 책임과 의무

    앰배서더 호텔 그룹의 진정한 사업기반은 고객우선주의 정신에 있다. 모든 고객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서비스 및 편익을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에 최선을 다하여
    고객으로부터 확고한 신뢰와 선택을 받는다.

    1-1. 고객존중
    • 고객이 회사성장의 기반임을 명심하고, 고객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인다.
    •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고객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고객만족을 실현한다.
    • 고객용 시설은 오직 고객을 위한 편의 시설이므로 고객이 사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직원의 사용을 삼가 한다. (단, 고객 응대 시는 예외로 한다.)
    1-2. 고객에 대한 가치제공
    • 고객의 발전이 곧 우리의 발전이라는 인식하에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만족을 줄 수 있는 참된 가치를 끊임없이 창조한다.
    • 고객의 요구에 맞는 최고 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며, 고객의 정당한 요구에는 신속 정확하게 응대한다.
    1-3. 고객과의 약속 이행
    • 고객에게 진실만을 말하며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1-4. 고객과의 관계
    • 고객과의 관계는 회사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회사 외부에서 개인적인 만남이나 접촉이 있어서는 안 된다.
    • 고객으로부터는 어떠한 향응접대나 편의를 받지 않고 고객에게 팁을 요구하지 않는다.
    1-5. 고객의 이익보호
    •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적극 공개토록 한다.
    • 고객의 재산은 회사재산과 동일하게 보호하며, 고객의 사전승인 없이 무단 사용하지 않는다.
    •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취득한 경우,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 모든 경영 및 영업활동에서 고객의 안전을 위해 노력한다.
    • 비도덕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고객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고객이 부당한 요구를 하더라도 고객과 다투지 말고 즉시 매니저에게 보고하여 지침을 받도록 한다.
  • 제 2장

    고객(내부)에 대한 책임과 의무

    앰배서더 호텔 그룹의 진정한 사업기반은 고객우선주의 정신에 있다. 모든 고객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서비스 및 편익을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에 최선을 다하여 고객으로부터 확고한 신뢰와 선택을 받는다.

    2-1 기본윤리
    • 임직원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예의를 지킨다.
    • 임직원은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맡은 일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최선을 다한다.
    • 개인의 품위와 앰배서더 인으로서의 명예를 유지하도록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 근무지의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흡연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임직원은 공사의 구분을 엄격히 하여 사적으로 회사의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취득하지 않는다.
    2-2 사명의 완수
    • 임직원은 회사의 비전과 가치를 공감하고 방침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주어진 직무는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며, 제반 사회법규와, 회사의 규정, 제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에 부합되도록 권한 내에서 의사결정하고 본인의 행동에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 동료 및 관련 부서간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의 효과와 효율을 높인다.
    2-3 자기 계발
    • 회사의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인재상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2-4 공정한 직무수행
    • 모든 직무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하며, 건전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도 이해관계자로부터 수취하지 않는다.
    • 일상생활 및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로부터 지탄 받을 수 있는 비윤리적, 불법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상사는 부하직원에게 법규 및 회사규정에 맞지 않는 업무지시를 할 수 없으며, 상사로부터 법규 및 회사규정에 맞지 않는 업무지시를 받은 직원은 업무수행을 거부할 수 있고 그러한 내용을 회사(차 상급자, 인사총무부 등)에 알린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 임직원은 일상생활 및 직무와 관련하여 회사에 손실을 끼치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5 임직원 상호간의 선물제공 금지
    • 임직원 상호간의 선물 제공 행위는 일체 금지한다.
    • 단, 조직활성화 차원에서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주는 선물과 팀원들의 공평한 비용부담으로 팀원(타 팀원간은 금지)들간의 부담 없는 생일선물, 입사기념일 선물 교환은 예외로 간주한다.
    2-6 임직원 상호간의 금전거래 행위 금지
    • 임직원 상호간의 금전거래 행위는 조직력 약화, 개인 파산 등의 과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금지한다.
    • 임직원 상호간 금전차용 행위를 금지하고 대출보증, 연대보증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
    2-7 직장 내 성희롱 방지
    • 직장 내 성희롱은 개인에게는 물론 회사의 이미지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철저한 예방관리를 강화한다.
    • 음담패설을 삼가고 회식 때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지 않는다.
    • 직장에서 인터넷 음란사이트를 보지 않는다.
    • 직장 동료의 신체에 대해 성적인 평가나 비유를 하지 않는다.
    •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삼가 하고 고정된 성역할을 강조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2-8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 정품이 아닌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2-9 안전 및 위험예방 관리 철저
    • 모든 임직원은 회사의 안전을 도모할 의무와 책임을 가진다.
    • 안전에 관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2-10 임직원 상호존중
    •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키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직원을 비방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 회사 내에서 학연, 지연, 혈연, 성 등과 같이 개인의 능력이나 회사이익과 관계없는 요인에 의한 어떠한 차별 및 불이익도 허용되지 않는다.
    • 임직원은 상사, 동료, 부하에게 괴로움을 주는 행동 (언어, 비언어적인 행위, 시각적 행위)을 해서는 안 된다.
      단, 업무수행관련 건설적인 비판 및 감독, 언행은 해당되지 않는다.
    2-11 고객 및 사내정보 유출 행위 금지
    • 고객에 대한 개인정보는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된다.
    • 해당 협력회사의 기밀에 속하는 정보는 사내 외의 인가되지 않은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한다.
    • 회사 기밀사항, 신규사업 정보 등 회사 내부 정보를 상사의 사전 승인 없이 제 3자에게 절대 유출해서는 안 된다.
    • 중요 문서 (경영정보, 영업정보 등)나 서류에 대해서는 관리 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대외업체, 특정인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 회사의 재무상태, 전략 또는 계획, 인사 및 조직정보, 기타 회사의 명성이나 경쟁력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외부에서 요구할 경우 아무리 작은 정보라도 함부로 누설해서는 안되며, 요구하는 자가 언론사 종사자일 경우는 홍보팀, 기타의 경우는 해당부서에 문의하고 그 요구에 응해야 한다.
    2-12 공정한 대우
    • 임직원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 임직원의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정당하게 보상한다.
    • 임직원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며, 학벌, 성별, 종교, 출신지역, 연령, 장애, 결혼여부, 국적, 인종 등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다.
    2-13 창의성의 촉진 및 인재 양성
    • 임직원의 독창적 사고와 자율적 행동이 촉진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조성한다.
    •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 건의하고 애로사항을 표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분위기를 조성한다.
    •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인재를 양성한다.
    • 상사는 부하의 적성과 소질을 고려하여 필요한 충고와 지도를 아끼지 않는다.
      2-14 외부강의 등의 신고
    • 임직원은 회사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강의를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인사총무부의 복무규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보수 (강의료 등)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되며 근무 외 시간의 강의에도 해당된다.
  • 제 3장

    주주에 대한 책임과 의무

    효율적이고 건실한 경영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주주의 투자수익을 보호한다.

    3-1 주주의 이익 보호
    • 주주에 대한 경제성 있는 보답을 위하여 수익 극대화에 노력한다.
    • 주주의 알 권리와 정당한 요구, 제안, 공식적 결정을 존중한다.
    • 주주와의 상호 신뢰관계 구축을 위하여 투명한 경영체계를 확보한다.
    •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에 따라 정확한 회계기록 체계를 유지한다.
    • 주주의 자산을 보전, 보호, 증가시키고 수익을 성실하게 보호한다.
    • 적극적인 홍보 및 IR (Investor Relations) 활동을 통해 기업가치에 합당한 평가를 받도록 노력한다.
  • 제 4장

    파트너에 대한 책임과 의무

    협력회사와의 모든 거래는 평등한 참여기회가 보장된 가운데 자율 경쟁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장기적 관점에서 공존 및 공동발전을 도모한다.

    4-1 평등한 기회
    • 회사는 자격을 구비한 모든 협력회사에게 거래협력회사 등록 및 선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 협력회사 등록 및 선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한다.
    4-2 공정한 거래
    • 협력업체 선정은 그들이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과 가격, 신뢰성 등을 기초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한다.
    •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조건 및 절차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 제반 거래조건 변경 시 해당 협력회사와 사전 합의하고 서명 절차를 밟는다. (거래약정서 작성) 협력회사에 대한 정기 평가 시 기준점을 명확히 수립하고 이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공정성 확보에 주력한다.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어떠한 형태의 부당행위도 하지 않으며, 업무상 거래처에 부당한 요구 또는 대가를 받지 않는다.
    • 고정 협력회사와의 거래 단절 시 해당 협력회사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여 객관성 및 타당성을 확보한다.
    4-3 향응금지
    • 협력업체와의 거래에 있어서 회사의 명예와 이익을 우선하고, 부정한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는다.
    • 협력업체에게 앰배서더 윤리강령의 취지와 정신을 설명하고, 이의 준수를 권장한다.
    • 회사 차원의 공식적인 행사를 제외한 모든 모임의 비용을(골프, 테니스 등) 임직원 각자의 부담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 임직원은 명절이나 기념일, 출장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액의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선물이나 금품을 주거나 받지 않는다.
    • 임직원은 차 한잔, 점심 한끼를 협력회사와 같이 하더라도 반드시 자기 몫은 자기가 계산하도록 한다 (해외출장 포함).
    • 협력회사(임직원)가 앰배서더 호텔 그룹 임직원에게 선물, 향응, 금전적 이익을 제공할 경우에는 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업무상 접대행위나 선물을 주는 행위가 필요한 경우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어야 하며 관련법규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 '통상적인 관례' 의 범위에 대한 해석: 직무 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일정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음료, 간단한 식사, 통신, 교통편의 등이 해당
    4-4 상호발전의 추구
    • 협력업체의 제반 경영활동 노력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며 회사의 어려움을 협력업체에게 떠넘기지 않는다.
    • 장기적으로 협력회사가 경쟁력을 갖추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혁신을 통하여 창출된 수익을 상호 공유한다.
    • 깨끗하고 투명한 거래풍토를 조성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협력회사와 함께 노력한다.
    • 정기적으로 용역직원들의 고충사항을 용역업체 책임자로부터 전달받아 개선한다.
  • 제 5장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

    앰배서더 호텔 그룹은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모든 해당지역의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상거래 관습을 존중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을 통하여 경쟁하며 우위를 확보한다. 또한, 합리적인 사업개발을 통해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함으로써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5-1 법규의 준수
    •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국내외 모든 해당지역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상거래 관습을 존중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 해외주재 직원은 해당지역의 법 규정 및 관습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한다.
    5-2 자유경쟁시장 질서의 준수
    •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국내외 어디에서나 시장경쟁 질서를 존중한다.
    • 정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실천하며, 경쟁사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약점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5-3 정당한 정보의 입수 활용
    • 법규와 상거래 관습에 의하여 정당하게 정보를 입수하고 활용한다.
    • 정당하게 입수한 경쟁사 정보일지라도 부당하게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 광고 등을 통해 경쟁사에 대한 비방이나 근거 없는 상호비교를 하지 않는다.
    5-4 합리적 사업 전개
    • 국내외를 막론하고 해당지역의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 사회의 안정적 성장의 바탕 위에서 사업의 증대를 도모한다.
    • 부동산투기 등 국민경제에 해를 끼치는 행위 또는 국민정서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건전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부조리를 배격한다.
    5-5 사회발전에 기여
    • 고용의 창출과 조세의 성실한 신고납부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지속적인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기업시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 임직원의 건전한 사회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사회 발전에 공헌한다.
    • 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며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5-6 정치관여 금지
    • 회사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사업장내에서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 회사는 어떠한 선거직의 후보자, 정당, 정치위원회에게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를 제공하지 않는다.
    5-7 환경보호
    • 자연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 보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 철저한 친환경 경영활동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 물자 절약과 교육을 통하여 자원의 낭비적 소모를 없애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 제 6장

    부칙

    제 1조[시행시기]
    • 이 윤리강령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윤리경영 행동지침]
    • 임직원들이 윤리강령을 철저히 실천할 수 있도록 윤리강령 내용 중에서 우리의 모토인 선택 받는 앰배서더 (The First Choice)가 되기 위해 중요한 사항을 선정하여 임직원들이 준수해야 할 ‘앰배서더 윤리경영 행동지침’으로 별도 제정하여 운영한다.
    제 3조[포상 및 징계]
    •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회사의 윤리경영 활동에 공로가 있는 임직원은 포상하며, 윤리강령과 윤리경영 행동지침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임직원은 징계하도록 한다.
    제 4조[상의 및 자문]
    • 임직원들은 윤리강령과 윤리경영 행동지침을 해석하거나 이행함에 있어서 질문이 생기면 앰배서더 그룹 감사실에 상의하고 자문을 받도록 한다.
    제 5조[해석기준]
    • 당사의 윤리경영 활동과 관련하여 윤리강령과 윤리경영 행동지침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해석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앰배서더 그룹 감사실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제 6조[사내 다른 규정과의 관계]
    • 윤리경영 실천의 근간이 되는 윤리강령은 회사 내 다른 규정보다 우선한다.

제 1장목적

앰배서더 호텔 그룹은 앰배서더 윤리강령 실천을 강화하기 위하여 '앰배서더 윤리경영 행동지침'을 제정하여 전 임직원의 윤리적 의사결정 및 행동의 원칙으로 삼는다. 전 임직원은 회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앰배 서더 윤리경영 행동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앰배서더 윤리경영 행동지침’은 앰배서더 윤리강령의 시행과 관련하여 윤리강령 내용 중에서 고객으로부터, 파트너로부터, 사회로부터 선택 받는 앰배서더가 되기 위한 중요한 사항을 선정하여 임직원들이 항상염두에 두고 실천하도록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장용어의 정리

  • Gift선물 '선물'이라 함은 대가 없이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상품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 Treat향응 '향응'이라 함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Convenience편의 '편의'라 함은 교통, 숙박, 관광 안내 및 행사지원 등 금품 또는 향응 접대 이외의 지원을 말한다.
  • Employee신고자 '신고자'라 함은 금전 등의 수수 및 동 사실의 인지와 관련하여 신고 의무가 있는 모든 임직원을 말한다.
  • Applicant신고자 '신고자'라 함은 금전 등의 수수 및 동 사실의 인지와 관련하여 신고 의무가 있는 모든 임직원을 말한다.
  • Participant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라 함은 업무와 관련한 임직원의 행위나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그 권익에 영향을 받는 사내 외의
    모든 자연인, 법인, 기타 단체를 말한다.

윤리경영 행동지침 세부내용

고객(외부, 내부)으로부터
선택 받는 앰배서더

Do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고객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고객만족을 실현한다.
고객이 부당한 요구를 하더라도 고객과 다투지 말고 즉시 매니저에게 보고하여 지침을 받고 응대한다.
Don't
고객으로부터는 어떠한 향응접대나 편의를 받지 않고 고객에게 팁을 요구하지 않는다.
고객과의 관계는 회사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회사 외부에서 개인적인 만남이나 접촉은 하지 않는다.
앰배서더 대사 상호간에는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며 부당하게 타인을 비방하거나 괴로움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파트너로부터
선택 받는 앰배서더

Do
모든 협력회사에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한 공동의 발전을 지향한다.
협력업체 소속직원들은 앰배서더 그룹의 파트너로 존중하고 대우하며 존칭어를 사용한다.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하지 않고 업무협조가 필요할 시에는 책임자에게 전달한다.
정기적으로 협력업체 직원들의 고충사항을 책임자로부터 전달받아 개선한다.
Don't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금전대차, 청탁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처에 부당한 요구 또는 대가를 받지 않는다.
직무상 거래처로부터 선물을 받지 않는다.

사회로부터
선택 받는 앰배서더

Do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상거래 관습에 의해 정당하게 정보를 입수하여 활용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추구한다.
Don't
고객의 개인정보와 회사의 영업 비밀, 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보상 기준

1타인의 금품수수행위 신고 시, 확인 된 수수금액 *단, 감사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금액 제외

2신고로 인하여 회사의 수익증대나 손실감소 효과 발생 시, 발생 금액에 따름

보상 기준
수익증대 및 손실감소 금액 보상 금액
1천만 원 이하최대 1백만
1천만 원 초과 ~ 5천만 원 이하 최대 2백5십만 원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최대 4백만 원
1억 원 초과최대 5백만 원

3기타 타인의 비윤리행위 신고 시, 피신고자의 징계 수위에 따름

혜택 정보
처분 내용 해고(파면) 정직 감봉 견책 경고
보상 금액 1백만 원 5십만 원 3십만 원 1십만 원 0원

※ 최대 보상 금액은 5백만 원으로 보상금액 관련 세금은 본인 부담임